[1]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원금 교부의 법적 성질(=수익적 행정처분) 및 같은 조례 제9조 제2항 제7호에서 재정결함액 지원금의 반환 사유로 정한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에서 ‘기타 부당한 방법’의 의미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경우의 범위 [2]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 당사자가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지 및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재량권의 남용이 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