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9조 (당사자등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공포 · 2022-0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하 "법인등"이라 한다). 그 밖에 다른 법령등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당사자등의 자격법인등권리ㆍ의무당사자등자연인법인이법령등자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당사자등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절차에서 당사자등이 될 수 있다.

1.자연인
2.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하 "법인등"이라 한다)
3.그 밖에 다른 법령등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2. 조문 관계도

행정절차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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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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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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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절차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하 "법인등"이라 한다). 그 밖에 다른 법령등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행정절차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행정절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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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