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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행정절차법 · 제9조

행정절차법 제9조 · 당사자등의 자격

행정절차법
시행 · 2022-07-12공포 · 2022-0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당사자등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절차에서 당사자등이 될 수 있다.

1.자연인
2.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하 "법인등"이라 한다)
3.그 밖에 다른 법령등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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