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당사자등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절차에서 당사자등이 될 수 있다.
1.자연인
2.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하 "법인등"이라 한다)
3.그 밖에 다른 법령등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제9조(당사자등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절차에서 당사자등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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