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의 의미 [2] 법인의 대표자가 한 매매계약이 법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매매계약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무효) 및 묵시적 추인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3] 별개의 법인 대표를 겸하고 있는 자가 양쪽 법인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사의 개인적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4조 / [2] 민법 제103조, 제139조 / [3] 민법 제139조, 상법 제3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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