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다9183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 2013.11.28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9183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의 의미
[2] 법인의 대표자가 한 매매계약이 법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매매계약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무효) 및 묵시적 추인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3] 별개의 법인 대표를 겸하고 있는 자가 양쪽 법인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사의 개인적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4조 / [2] 민법 제103조, 제139조 / [3] 민법 제139조, 상법 제398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3조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4조 · 법인의 권리능력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103조 · 위탁물의 귀속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139조 · 운송물의 처분청구권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34조 · 통칙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398조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64조 · 상사시효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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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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