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76553
판례
보험금
대법원 · 2014.04.30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7655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정한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취지 및 순수한 건강검진 목적의 의료처치로 발생한 상해가 위 면책조항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건강검진 목적의 수면내시경 검사가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상해보험 약관 면책조항의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수면내시경 검사가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737조 / [2] 상법 제737조
연결
관련 근거
상법 제14조 · 표현지배인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6조 · 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7조 · 미성년자와 무한책임사원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737조 · 상해보험자의 책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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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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