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조 (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5-09-09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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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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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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