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甲 주식회사의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乙이 회사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하지 않은 양도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춘 후, 丙 등이 위 주식 중 일부를 이중으로 양수하여 명의개서를 마쳤으나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한 양도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추지는 않은 사안에서, 丙 등은 乙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소극) [3] 甲 주식회사의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乙이 회사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하지 않은 양도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춘 후, 丙 등이 위 주식 중 일부를 이중으로 양수하여 명의개서를 마쳤는데, 그 후 乙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어 주주명부상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乙을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등 결의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결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흠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335조 제3항, 민법 제450조 / [2] 상법 제337조 제1항, 제380조 / [3] 상법 제337조 제1항, 제3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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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50조
상법 제33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335조
상법 제3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337조
상법 제38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380조
상법 제4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4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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