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제50조제1항 또는 제11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제50조의2(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제50조의3(제107조 및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축의·부의
금품을 제공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제50조제2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
여 호별(戶別) 방문을 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한 자
제50조제4항·제6항·제7항(제107조·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
30조제11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제50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를 위반한 자
삭제
제50조제3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
여 거짓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이루
어진 범죄는 그 행위를 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하거나 범
인이 공범 또는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