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선거운동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 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의 제한행위조합원선거운동누구든지후보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
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
2.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3.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
4.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5.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6.공사(公私)의 직(職)을 제공하는 행위
7.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8.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9.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
10.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11.제1호나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
12.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13.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임기만료일 전 9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
14.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戶別)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
15.이게 할 수 없다.
16.누구든지 지역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17.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
18.하 같다)를 비방할 수 없다.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에는 제2호 또는
1.제4호에 한정한다)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선전 벽보의 부착
3.선거 공보의 배부
4.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6.도로·시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7.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8.제4항에 따른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조합장을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출하는 경우
2.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선출의 경우
3.조합원이 아닌 이사 선출의 경우
4.제4항에 따른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다.
5.누구든지 특정 임원의 선거에 투표하거나 하게 할 목적으로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
6.부에 오르게 할 수 없다.
7.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8.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등록시작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수의 조합원(조합원의 가족 또는 조합
9.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포함한다)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10.형태로 되어 있는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금품을 운반하지 못한다.
11.누구든지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그 밖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12.자를 폭행·협박·유인 또는 체포·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
13.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
14.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15.또는 탈취하지 못한다.
지역농협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후보자에 대한 조합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5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농업협동조합법위반
후보자로 추천되도록 도와달라며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농업협동조합법상 당선 목적 금품제공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nh_1 제50조 인용판례 상세 →
농업협동조합법위반
금품수수 양측이 부인하고 객관적 물증이 없으면 상대방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특별한 사정이 필요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nh_1 제50조 인용판례 상세 →
농업협동조합법위반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1항은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3 제3항에서는 “위원·직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답변내용의 기록, 녹음·녹화, 사진촬영, 선거범죄와 관련 있는 서류의 복사 또는 수집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은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인의 진술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6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선거범죄와 관련하여 질문·조사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내지 자신에 대한 정보를 결정할 자유, 재산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관계인에게 사전에 설명할 ‘조사의 목적과 이유’에는 조사할 선거범죄혐의의 요지, 관계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뿐만 아니라 관계인의 진술을 기록 또는 녹음·녹화한다는 점도 포함된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본문 인용: nh_1 제50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 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5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