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선거운동의 제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 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의 제한행위조합원선거운동누구든지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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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

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
2.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3.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
4.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5.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6.공사(公私)의 직(職)을 제공하는 행위
7.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8.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9.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
10.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11.제1호나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
12.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13.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임기만료일 전 9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
14.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戶別)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
15.이게 할 수 없다.
16.누구든지 지역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17.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
18.하 같다)를 비방할 수 없다.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에는 제2호 또는

1.제4호에 한정한다)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선전 벽보의 부착
3.선거 공보의 배부
4.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6.도로·시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7.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8.제4항에 따른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조합장을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출하는 경우
2.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선출의 경우
3.조합원이 아닌 이사 선출의 경우
4.제4항에 따른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다.
5.누구든지 특정 임원의 선거에 투표하거나 하게 할 목적으로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
6.부에 오르게 할 수 없다.
7.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8.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등록시작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수의 조합원(조합원의 가족 또는 조합
9.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포함한다)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10.형태로 되어 있는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금품을 운반하지 못한다.
11.누구든지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그 밖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12.자를 폭행·협박·유인 또는 체포·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
13.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
14.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15.또는 탈취하지 못한다.

지역농협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후보자에 대한 조합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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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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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 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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