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24조 (당원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당에는 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중앙당은 시ㆍ도당의 당원명부에 근거하여 당원명부를 전산조직에 의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당의 당원명부와 중앙당이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당원명부가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원명부의 효력은 시ㆍ도당의 당원명부가 우선한다. <신설 2012.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관계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9>
④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 <개정 2012.2.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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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인정된죄명:특수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의 적법한 공무집행은 법령상 권한과 절차 준수로 판단하며, 영장에 따른 정당 서버 압수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판례입니다.
제24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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