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24조 (당원명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6-04-28법률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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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시ㆍ도당에는 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당에는 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중앙당은 시ㆍ도당의 당원명부에 근거하여 당원명부를 전산조직에 의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당의 당원명부와 중앙당이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당원명부가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원명부의 효력은 시ㆍ도당의 당원명부가 우선한다. <신설 2012.2.29>
제1항 및 제2항의 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관계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9>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 <개정 20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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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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