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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1조제11조 · 설명의무 등①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일반공제계약자에게 공제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공제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1. 주계약 및 특약별 공제료2. 주계약 및 특약별로 보장하는 사망, 질병, 상해 등 주요 위험 및 공제금3. 공제료 납입기간 및 공제기간4. 공제자의 명칭, 공제상품의 종목 및 명칭5.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6.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공제금 지급제한 조건7.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8.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9.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10.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8조제8조 · 설명의무 등①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공제계약자에게 공제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제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공제계약자가 설명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주계약 및 특약별 공제료2. 주계약 및 특약별로 보장하는 주요 위험 및 공제금3. 공제료 납입기간 및 공제기간4. 공제상품의 종목 및 명칭5.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6.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공제금 지급제한 조건7.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8.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9.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10.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② 공제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638조제638조제638조의3제2항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해당 공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ㆍ방법 사. 그 밖에 일반공제계약자가 공제계약 체결 단계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2. 공제금 청구단계 가. 담당부서, 연락처 및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나. 공제금 심사 절차, 예상 심사기간 및 예상 지급일 다. 일반공제계약자가 공제사고 조사 및 손해사정에 관하여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라. 그 밖에 일반공제계약자가 공제금 청구 단계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3. 공제금 심사ㆍ지급 단계 가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72조제72조 · 공제상품의 공시제72조(공제상품의 공시) ① 중앙회는 공제계약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품공시란을 설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공제의 상품설명서, 단체공제의 상품요약서 및 상품설명서, 일반손해공제 중 기업성공제 및 전문공제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의 경우에는 제1호의 사항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판매상품별 상품요약서, 상품설명서, 사업방법서 및 공제약관(변경전 공제약관 및 판매중지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제약관을 포함한다) 2. 금리연동형상품의 적용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 및 산출방법(공시이율적용상품은 공시기준이율 산출방법, 공시기준이율, 조정율 포함) 등 3. 계약자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00조제100조 · 상품공시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제계약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한다. 다만, 보증공제의 상품설명서, 단체공제의 상품요약서 및 상품설명서, 일반손해공제 중 기업성 공제 및 전문공제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의 경우에는 제1호의 사항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1. 판매상품별 상품요약서, 상품설명서, 사업방법서, 공제약관(변경 전 공제약관 및 판매중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제약관을 포함한다)2. 금리연동형 공제의 적용이율(최저 보증이율을 포함한다) 및 산출방법(공시이율 적용상품은 공시기준이율 산출방법, 공시기준이율, 조정률을 포함한다) 등3.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 계약자 배당률, 계약자배당준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1조의2제121조의2 ·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제121조의2(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제106조의2에도 불구하고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관한 공제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제35조의3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가 공제금 지급 신청 안내 또는 통지 등을 하는 경우 그 안내 또는 통지 등은 공제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공제금 지급 신청 안내 또는 통지 등에 의한 신청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40조제40조 · 공제계약준비금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계약준비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1. 공제계약준비금은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구분한다.2. 책임준비금은 미경과공제료적립금, 공제료적립금, 지급준비금으로 세분된다.3. 미경과공제료적립금은 회계연도말 이전에 납입기일이 도래한 공제료 중 차기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료로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4. 공제료적립금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공제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공제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공제료 적립금이 영(0)보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7조의2제57조의2 ·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제57조의2(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① 실손의료공제(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공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계약의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공제수익자 또는 대리인(이하 "공제계약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진료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② 법 제58조의2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공제계약자등의 요청에 따라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공제조합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전송해야 한다. 1. 정보처리장치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제46조 · 준비금의 운용제46조(준비금의 운용) ① 법 제71조제1항의 준비금은 특별회계로 운용한다. ② 삭제 <2016.7.5> ③ 법 제7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대위변제의 범위는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 및 중앙회 공제금 및 별단예탁금의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로 한다. 이 경우 이자는 원금에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13, 2011.9.9, 2016.7.5, 2023.10.4> ④ 법 제7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대위변제로서 동일인에 대한 대위변제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3.10.4, 2025.7.29> 1. 금고의 경우: 총 1억원 2. 중앙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2조제12조 ·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①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공제상품에 광고를 하는 경우 공제계약자가 공제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한다.②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공제상품에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공제료 및 공제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없이 공제상품의 이미지만을 노출하는 제8항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하는 광고의 경우 제3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으로 한정한다.1. 공제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2. 공제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하였던 공제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공제계약을 체결하면 공제인수가 거절되거나 공제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3. 공제자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조제2조 · 정의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제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생명공제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을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제4조제2항제1호의 계약나. 손해공제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다목에 따른 질병ㆍ상해 및 간병은 제외한다)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에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2조제112조 · 공제금 대손보전준비금의 적립제112조(공제금 대손보전준비금의 적립) ①중앙회는 공제금 대출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금의 대출을 받는 중소기업자로부터 대손보전준비금(貸損補塡準備金)을 받아 적립ㆍ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손보전준비금의 적립 운용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58조의2제58조의2 ·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제58조의2(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① 실손의료공제(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공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계약의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공제수익자 또는 그 대리인은 공제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공제계약자가 실손의료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21조 및 「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1조제21조 · 장기손해공제의 상품설계 등제21조(장기손해공제의 상품설계 등) 중앙회는 장기손해공제상품(연금저축손해공제상품을 포함한다)을 설계하려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공제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방법 ③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단계에서 중요사항을 항목별로 일반공제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공제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또한 제1호에 따른 공제계약 체결단계(마목에 따른 공제계약 승낙 거절 시 거절사유로 한정한다), 제2호에 따른 공제금 청구단계 또는 제3호에 따른 공제금 심사ㆍ지급단계의 경우 일반공제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5조제45조 ·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제45조(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① 중앙회 또는 공제모집종사자가 공제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제계약자가 공제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 또는 공제모집종사자가 공제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공제료ㆍ공제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없이 공제상품의 이미지만을 노출하는 등「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광고의 경우에는 제3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으로 한정한다. 1. 공제계약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2. 공제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공제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공제계약을 체결하면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의3제35조의3 · 공제금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제35조의3(공제금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제35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공제금의 청구권과 공제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공제료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23.9.1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8조의5제38조의5 ·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제38조의5(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① 중앙회는 법 제118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화번호 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자우편, 팩스, 보안매체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된 방식으로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문서, 전자우편, 팩스, 보안매체 등 중앙회와 협의된 방식으로 중앙회에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③ 중앙회는 법 제118조의4제5항에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9조제9조 · 공제금 등의 지급제9조(공제금 등의 지급) 중앙회는 공제금ㆍ환급금 및 배당금 등을 공제규정 및 공제약관 등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8조의2제8조의2 ·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산서ㆍ영수증 및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하는 계산서ㆍ영수증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세부산정내역3.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처방전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의4제118조의4 · 자료 제공의 요청제118조의4(자료 제공의 요청) ① 중앙회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자격 확인, 공제금의 지급과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및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 파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 요청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2025.12.2> 1. 국세청장: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중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자료 2.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에 따른 가입자(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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