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식 근거 검색
‘공제금’ 검색 결과 20건을 표시합니다.
본문이 일치하는 조문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1조①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일반공제계약자에게 공제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공제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1. 주계약 및 특약별 공제료2. 주계약 및 특약별로 보장하는 사망, 질병, 상해 등 주요 위험 및 공제금3. 공제료 납입기간 및 공제기간4. 공제자의 명칭, 공제상품의 종목 및 명칭5.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6.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공제금 지급제한 조건7.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8.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9.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10.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8조①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공제계약자에게 공제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제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공제계약자가 설명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주계약 및 특약별 공제료2. 주계약 및 특약별로 보장하는 주요 위험 및 공제금3. 공제료 납입기간 및 공제기간4. 공제상품의 종목 및 명칭5.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6.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공제금 지급제한 조건7.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8.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9.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10.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② 공제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638조제638조의3제2항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해당 공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ㆍ방법 사. 그 밖에 일반공제계약자가 공제계약 체결 단계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2. 공제금 청구단계 가. 담당부서, 연락처 및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나. 공제금 심사 절차, 예상 심사기간 및 예상 지급일 다. 일반공제계약자가 공제사고 조사 및 손해사정에 관하여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라. 그 밖에 일반공제계약자가 공제금 청구 단계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3. 공제금 심사ㆍ지급 단계 가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72조제72조(공제상품의 공시) ① 중앙회는 공제계약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품공시란을 설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공제의 상품설명서, 단체공제의 상품요약서 및 상품설명서, 일반손해공제 중 기업성공제 및 전문공제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의 경우에는 제1호의 사항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판매상품별 상품요약서, 상품설명서, 사업방법서 및 공제약관(변경전 공제약관 및 판매중지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제약관을 포함한다) 2. 금리연동형상품의 적용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 및 산출방법(공시이율적용상품은 공시기준이율 산출방법, 공시기준이율, 조정율 포함) 등 3. 계약자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00조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제계약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한다. 다만, 보증공제의 상품설명서, 단체공제의 상품요약서 및 상품설명서, 일반손해공제 중 기업성 공제 및 전문공제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의 경우에는 제1호의 사항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1. 판매상품별 상품요약서, 상품설명서, 사업방법서, 공제약관(변경 전 공제약관 및 판매중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제약관을 포함한다)2. 금리연동형 공제의 적용이율(최저 보증이율을 포함한다) 및 산출방법(공시이율 적용상품은 공시기준이율 산출방법, 공시기준이율, 조정률을 포함한다) 등3.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 계약자 배당률, 계약자배당준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1조의2제121조의2(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제106조의2에도 불구하고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관한 공제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제35조의3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가 공제금 지급 신청 안내 또는 통지 등을 하는 경우 그 안내 또는 통지 등은 공제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공제금 지급 신청 안내 또는 통지 등에 의한 신청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40조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계약준비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1. 공제계약준비금은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구분한다.2. 책임준비금은 미경과공제료적립금, 공제료적립금, 지급준비금으로 세분된다.3. 미경과공제료적립금은 회계연도말 이전에 납입기일이 도래한 공제료 중 차기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료로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4. 공제료적립금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공제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공제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공제료 적립금이 영(0)보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7조의2제57조의2(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① 실손의료공제(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공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계약의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공제수익자 또는 대리인(이하 "공제계약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진료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② 법 제58조의2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공제계약자등의 요청에 따라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공제조합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전송해야 한다. 1. 정보처리장치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제46조(준비금의 운용) ① 법 제71조제1항의 준비금은 특별회계로 운용한다. ② 삭제 <2016.7.5> ③ 법 제7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대위변제의 범위는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 및 중앙회 공제금 및 별단예탁금의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로 한다. 이 경우 이자는 원금에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13, 2011.9.9, 2016.7.5, 2023.10.4> ④ 법 제7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대위변제로서 동일인에 대한 대위변제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3.10.4, 2025.7.29> 1. 금고의 경우: 총 1억원 2. 중앙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2조①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공제상품에 광고를 하는 경우 공제계약자가 공제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한다.②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공제상품에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공제료 및 공제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없이 공제상품의 이미지만을 노출하는 제8항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하는 광고의 경우 제3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으로 한정한다.1. 공제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2. 공제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하였던 공제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공제계약을 체결하면 공제인수가 거절되거나 공제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3. 공제자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조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제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생명공제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을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제4조제2항제1호의 계약나. 손해공제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다목에 따른 질병ㆍ상해 및 간병은 제외한다)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에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2조제112조(공제금 대손보전준비금의 적립) ①중앙회는 공제금 대출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금의 대출을 받는 중소기업자로부터 대손보전준비금(貸損補塡準備金)을 받아 적립ㆍ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손보전준비금의 적립 운용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58조의2제58조의2(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① 실손의료공제(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공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계약의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공제수익자 또는 그 대리인은 공제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공제계약자가 실손의료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21조 및 「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1조제21조(장기손해공제의 상품설계 등) 중앙회는 장기손해공제상품(연금저축손해공제상품을 포함한다)을 설계하려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공제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방법 ③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단계에서 중요사항을 항목별로 일반공제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공제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또한 제1호에 따른 공제계약 체결단계(마목에 따른 공제계약 승낙 거절 시 거절사유로 한정한다), 제2호에 따른 공제금 청구단계 또는 제3호에 따른 공제금 심사ㆍ지급단계의 경우 일반공제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5조제45조(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① 중앙회 또는 공제모집종사자가 공제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제계약자가 공제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 또는 공제모집종사자가 공제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공제료ㆍ공제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없이 공제상품의 이미지만을 노출하는 등「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광고의 경우에는 제3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으로 한정한다. 1. 공제계약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2. 공제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공제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공제계약을 체결하면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의3제35조의3(공제금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제35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공제금의 청구권과 공제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공제료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23.9.1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8조의5제38조의5(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① 중앙회는 법 제118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화번호 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자우편, 팩스, 보안매체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된 방식으로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문서, 전자우편, 팩스, 보안매체 등 중앙회와 협의된 방식으로 중앙회에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③ 중앙회는 법 제118조의4제5항에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9조제9조(공제금 등의 지급) 중앙회는 공제금ㆍ환급금 및 배당금 등을 공제규정 및 공제약관 등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8조의2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산서ㆍ영수증 및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하는 계산서ㆍ영수증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세부산정내역3.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처방전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의4제118조의4(자료 제공의 요청) ① 중앙회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자격 확인, 공제금의 지급과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및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 파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 요청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2025.12.2> 1. 국세청장: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중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자료 2.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에 따른 가입자(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