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4309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4.06.12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430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공기관이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정보공개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2조 /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6조
연결
관련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 정보공개심의회관련 근거 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 정보공개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비공개 대상 정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2조 · 원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5조 · 국외에서의 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6조 · 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9조 · 재판관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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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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