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공기관이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정보공개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2조 /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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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행정소송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12조
행정소송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3조
행정소송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5조
행정소송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6조
행정소송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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