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4620 판례

보상금증액

대법원 · 2014-06-12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462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수용대상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손실보상금 산정에서 참작할 지가변동률 및 이러한 법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시행되었어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감정평가 실무기준’이나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이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지 여부(소극) [3] 손실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달리하여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긴 경우, 그중 어느 것을 신뢰할 것인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의재결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에서도 견해가 다르거나 평가 방법에 위법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의 감정평가 채택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1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8조 / [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행정소송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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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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