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5410
판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4.06.12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541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4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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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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