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93조, 제92조 제9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대리인’의 의미 및 여행업자가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자동차 대여계약을 중개 또는 알선함에 그친 경우, 위 대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2.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92조 제9호(현행 제92조 제10호 참조), 제93조,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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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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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진흥법 제3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관광진흥법 제31조
형사소송법 제3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1조
형사소송법 제39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92조
형사소송법 제9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92조
형사소송법 제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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