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15084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대법원 · 2014.06.12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1508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93조, 제92조 제9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대리인’의 의미 및 여행업자가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자동차 대여계약을 중개 또는 알선함에 그친 경우, 위 대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92조 제9호(현행 제92조 제10호 참조), 제93조,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관광진흥법 제3조 · 관광사업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관광진흥법 제31조 · 조건부 영업허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조 · 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92조 ·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92조 · 구속기간과 갱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93조 · 구속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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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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