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플로팅 독(Floating Dock)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관할 행정청이 甲 회사가 플로팅 독 취득신고 시 운송비용 등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선박에 해당하기 위하여 자력으로 항행할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 점 등을 보면, 위 플로팅 독을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5호의 ‘선박’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5호(현행 제6조 제10호 참조), 구 선박법(2009.12.29. 법률 제9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1항 제3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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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선박법 제1조
지방세법 제10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04조
지방세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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