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과수, 유실수의 재배에 이용되는 법적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과수, 유실수의 재배지로 적합하게 형질이 변경된 경우,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이 정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의미 [3] 구 산림법 제90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영림계획에 따라 시업을 하는 경우,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입목의 벌채,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 행위의 범위
본문
관련 법령
[1]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2호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 [3] 구 산림법(2000.1.28. 법률 제6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1조, 제90조 제1항, 제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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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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