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25894
판례
토지수용보상금
대법원 · 2014.06.26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2589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과수, 유실수의 재배에 이용되는 법적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과수, 유실수의 재배지로 적합하게 형질이 변경된 경우,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이 정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의미
[3] 구 산림법 제90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영림계획에 따라 시업을 하는 경우,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입목의 벌채,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 행위의 범위
본문
관련 법령
[1]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2호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 [3] 구 산림법(2000. 1. 28. 법률 제6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1조, 제90조 제1항, 제4항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11조 · 처분명령과 매수 청구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18조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고시와 효력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24조 ·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48조 ·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 등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51조 · 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8조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 · 농업ㆍ축산업 영위 등에 필요한 농업용ㆍ축산업용 시설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시행령 제2조 · 농지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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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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