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25894 판례

토지수용보상금

대법원 · 2014-06-26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2589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과수, 유실수의 재배에 이용되는 법적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과수, 유실수의 재배지로 적합하게 형질이 변경된 경우,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이 정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의미 [3] 구 산림법 제90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영림계획에 따라 시업을 하는 경우,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입목의 벌채,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 행위의 범위

본문

관련 법령

[1]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2호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 [3] 구 산림법(2000.1.28. 법률 제6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1조, 제90조 제1항, 제4항 제1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