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13440
판례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불허처분취소
대법원 · 2014.07.10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1344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의 기준을 설정하거나 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행정청의 재량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해운법(2012. 6. 1. 법률 제11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제1항, 구 해운법 시행규칙(2011. 10. 19. 국토해양부령 제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연결
관련 근거
해운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해운법 제4조 · 사업 면허관련 근거 법령해운법 제5조 · 면허기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7조 · 재량처분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조 · 항고소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5조 · 국외에서의 기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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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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