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마1248 판례

양수금

대법원 · 2014.10.02 · 자 · 사건번호 2014마124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원고가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상속인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49조, 민법 제1000조, 제10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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