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외국법인의 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던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제13조 제2항 및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에서 말하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외국법인의 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던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제13조 제2항 및 구 법인세법(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0호 (가)목에서 말하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분할에 따른 주식의 이전을 계기로 당해 주식에 내재된 가치증가분이 양도차익으로 실현되었다고 보아 이를 과세대상 소득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제13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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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13조
법인세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14조
법인세법 제4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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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93조
법인세법 제9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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