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2477
판례
동물보호법위반·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대법원 · 2016.01.28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247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및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 또는 행위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동물보호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각 호의 문언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는, 같은 항 제4호의 경우와는 달리 정당한 사유를 구성요건 요소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설령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 또는 행위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관련 법령
동물보호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8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동물보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동물보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동물보호법 제22조 · 맹견의 출입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동물보호법 제46조 ·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관련 근거 법령동물보호법 제8조 · 시ㆍ도 동물복지위원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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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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