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5-12-17 · 선고 · 사건번호 2015나2202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익법인인 甲 재단법인과 乙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관광시설 구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업무협약에서 사업 완료 후 조성된 시설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乙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는데, 甲 법인의 설립자 겸 대표자의 아들인 丙 소유의 토지 지상에 문화 및 집회시설이 건축되어 사업이 완료된 후 乙 지방자치단체가 甲 법인을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공익법인인 甲 재단법인과 乙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관광시설 구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업무협약에서 사업 완료 후 조성된 시설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乙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는데, 甲 법인의 설립자 겸 대표자의 아들인 丙 소유의 토지 지상에 문화 및 집회시설이 건축되어 사업이 완료된 후 乙 지방자치단체가 甲 법인을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丙이 부동산을 甲 법인에 매각하거나 기부할 의사가 없고 丙에게 매각이나 기부를 강제할 정당한 근거나 수단이 없으며, 甲 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甲 법인이 기부에 의하거나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특별히 감독청의 승인을 얻지 않는 한 기본재산이 되는데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효력이 없고, 甲 법인의 주무관청이 甲 법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기부채납하는 행위나 丙에게서 부동산을 무상으로 기부받아 기부채납하는 행위가 모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에 위배되어 허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므로, 甲 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11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민법 제390조, 제546조, 제554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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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4조
국유재산법 제6조
민법 제1조
민법 제104조
민법 제109조
민법 제11조
민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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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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