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8조 (시ㆍ도 동물복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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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및 동물복지에 관한 정책을 종합ㆍ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에 동물복지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동물복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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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및 동물복지에 관한 정책을 종합ㆍ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에 동물복지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동물복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시ㆍ도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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