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22조 (맹견의 출입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7.「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8.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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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동물보호법위반·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동물보호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각 호의 문언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는, 같은 항 제4호의 경우와는 달리 정당한 사유를 구성요건 요소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설령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 또는 행위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본문 인용: 000412 제2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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