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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동물보호법 · 제22조

동물보호법 제22조 · 맹견의 출입금지 등

동물보호법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7.「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8.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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