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동물보호법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피학대동물"이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
5. "맹견"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6. "봉사동물"이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7.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8.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9.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기질평가"란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11. "반려동물행동지도사"란 반려동물의 행동분석ㆍ평가 및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12. "동물실험"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말한다.
13.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위계 chain13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3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동물보호법
대통령령
└─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령
위임 §2,4,7,9,10,11,12,13,15,16,17,18,19,21,22,23,24,26,30,31,34,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규정
위임 §10
고시
↳ 고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위임 §2,6,10,15,16,18,19,35,36,43,44,46,69,97
고시
↳ 고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의 지정
위임 §23의2,38의2
고시
↳ 고시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표준운영가이드라인
고시
↳ 고시
동물운송 세부규정
위임 §2,11
고시
↳ 고시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세부실시요령
위임 §37,44
고시
↳ 고시
명예동물보호관 운영규정
위임 §28
고시
↳ 고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전임수의사의 자격에 관한 고시
위임 §2,19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위임 §4,10,11,12,12의2,12의3,13,14의4,15,16,19,21,23의3
훈령
↳ 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지침
위임 §47
인용
동물보호법
§10 2항 동물학대 등의 금지
"4. "피학대동물"이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
인용
동물보호법
§2 4항 정의
"4. "피학대동물"이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
위임
동물보호법
§24 3항 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6. "봉사동물"이란 「장애인"
위임
장애인복지법
§40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우려가 있어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6. "봉사동물"이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인용
동물보호법
§31 1항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11. "반려동물행동지도사"란 반려동물의 행동분석ㆍ평가 및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인용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2 1호 정의
"12. "동물실험"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말한다."
인용
동물보호법
제2조 정의
"4. "피학대동물"이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
위임
동물보호법
제17조 맹견수입신고
"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을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
인용
동물보호법
제24조 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① 시ㆍ도지사는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그 개의"
인용
동물보호법
제26조 기질평가위원회
"1.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 종(種)의 판정
2. 제18조제3항에 따른 맹견의 기질평"
인용
동물보호법
제69조 영업의 허가
"다만, 동물장묘업 및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의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로 한다)과 관련된 다음"
위임
동물보호법
제70조 맹견취급영업의 특례
"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을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이하 "취급"이라 한다)하는 영업을"
인용
동물보호법
제94조 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1. 제6조제1항의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동물의 보호ㆍ복지 실태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6호에 따른 봉사동물 중 국가소유 봉사동물의 마릿수 및 해당 봉사동물의 관리"
위임
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ㆍ휴식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용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4조 동물용 의약품 제조소의 시설 기준 등
"② 「약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에만 사용하는 동물용 의약품을 제조하려는 경우 다음"
인용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허가신청 등
"⑤ 검역본부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에만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을 제조ㆍ판매하기 위하여 제1항"
준용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품목허가신청 등
"⑦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에만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을 제조ㆍ판매하기 위하여 제1항"
인용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임시승선자
"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운송하는 차량
나.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
다."
인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조 제8호의2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마.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
바.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
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
인용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맹견의 범위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란 다음"
cites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반려동물의 범위
"제3조(반려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이"
위임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조 동물의 범위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를 말한다."
위임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 봉사동물의 범위
"제3조(봉사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위임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제4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위임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제5조(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인용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책임보험의 가입 등
"① 맹견의 소유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할 맹견의 범위는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으로 한다."
인용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 업무
"역의 동물방역,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의 질병(전염병을 포함한다)"
위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
"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야생동물 또는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은 제외한다)을 총 10종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위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인체세포등의 채취
"⑥ 이종세포, 이종세포를 추출하기 위한 조직 및 이종장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보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도 채취할 수 있다."
인용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이종세포등의 채취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동물보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이종세포, 이종세포를 추출하기 위한 조직 및"
인용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세포처리업무 위탁기관의 범위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의료기관
나. 「동물보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이종세포등의 채취 업무만 해당한다)"
cites
국립정신건강센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정의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2. "실험동물"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동물 중에서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
cites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
제2조 정의
"외부연구자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의 연구개발기관 또는 「동물보호법」제2조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동물실험을 시행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등을 말"
cites
동물도축 세부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고시에 적용되는 동물의 범위는 「동물보호법」제2조제1호 가목의 ‘포유류’ 중 소, 돼지와 같은 호 나목의 ‘조류’ 중 닭과 오리에"
인용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4조 조직 및 인력
"자, 수의사, 사무직 종사자, 유실ㆍ유기동물의 구조원, 보호ㆍ관리업무 담당자, 사회화 교육ㆍ훈련 전문가(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용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교육대상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3호, 제2항"
인용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교육기관의 인정
"① 제2조에 따른 자격교육 또는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별표 1]의 인정"
인용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제2조에 따른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2]와 같다."
cites
동물운송 세부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고시에 적용되는 동물의 범위는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 가목의 ‘포유류’와 같은 호 나목의 ‘조류’에 한한다."
cites
맹견 소유자 정기교육 교육기관 지정
제3조 교육내용
"제2조의 교육기관은 다음"
인용
명예동물보호관 운영규정
제3조 명예동물보호관 위촉
"①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위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cites
전임수의사의 자격에 관한 고시
제4조 규제의 재검토
"장관은 제2조 전임수의사에 준하는 자격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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