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정의장애인복지법실험동물에 관한 법률동물소유자등유실ㆍ유기동물피학대동물맹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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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포유류
나.조류
다.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2."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피학대동물"이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
5."맹견"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가.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나.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6."봉사동물"이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7."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8."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9."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10."기질평가"란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11."반려동물행동지도사"란 반려동물의 행동분석ㆍ평가 및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12."동물실험"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말한다.
13."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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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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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동물보호법위반
[1] 구 동물보호법(2017. 3. 21. 법률 제1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동물보호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들고 있고, 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은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잔인’은 사전적 의미로 ‘인정이 없고 아주 모짊’을 뜻하는데, 잔인성에 관한 논의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 유동적인 것이고, 사상, 종교, 풍속과도 깊이 연관된다. 따라서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인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는 특정인이나 집단의 주관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래에서 살필, 구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문언 의미와 입법 취지, 동물의 도살방법에 관한 여러 관련 규정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도살방법의 허용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동물별 특성 및 그에 따라 해당 도살방법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대상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2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동물보호법위반·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동물보호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각 호의 문언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는, 같은 항 제4호의 경우와는 달리 정당한 사유를 구성요건 요소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설령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 또는 행위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제2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동물보호법위반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인 피고인이, 위 조합이 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사로 선정한 甲 건설회사의 신용도가 낮아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된 데 불만을 품고 甲 회사의 현장 책임자 乙이 기르는 개[犬, 진도견]의 목줄을 발로 밟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주먹 또는 각목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고 목과 머리를 밟는 방법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어 학대하였다고 하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범행 경위와 동기가 견주(犬主)에 대한 보복 또는 원한에서 비롯된 점, 범행 기간과 범행 횟수가 일회적이지 않고 약 3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 동물이 성견이 아닌 생후 약 4~5개월가량인 강아지인 점, 특히 피고인의 범행이 촬영된 영상에서 확인된 범행 방법과 태양이 상당히 폭력적이고 잔인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을 뿐 아니라, 생명체로서의 동물을 보호해야 하고 동물을 하나의 권리 주체로서 인정해야 한다는 운동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하여 1978년 유네스코 세계동물권리선언으로 이어졌는데, 획기적으로 동물에 대한 인식을 바꾼 위 선언의 내용으로부터 동물에게도 생명체로서의 존엄을 인정하려는 노력들이 이어지면서 이른바 ‘동물권’이라는 개념이 논의·확대된 점, 전 세계 및 우리나라의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와 이를 반영한 입법 내용 및 동물보호법의 목적과 체계 등을 살펴볼 때 동물의 생명 및 신체의 온전성도 보호법익으로서 소중히 다루어져야 할 가치에 해당하고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동물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하거나 학대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더 이상 간과하거나 경시하여서는 안 되는 점, 동물 역시 생명체로서 고통을 느끼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하고, 동물학대행위를 단순히 권리의 객체인 물건의 손괴행위로 인식할 수는 없으며, 특히 가학적 …
제2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2건
전체 12건 →민원인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3) 및 같은 표 제2호가목1)바)의 적용범위(「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햄스터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 본문에 따라 영업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 해당 시설과 분리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햄스터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가목1)가) 본문에 따라 ①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을 분리 또는 구획하여 설치해야 하고, ② 동물을 직접 판매하려는 경우 판매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3) 및 같은 표 제2호가목1)바)의 적용범위(「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햄스터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 본문에 따라 영업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 해당 시설과 분리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햄스터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가목1)가) 본문에 따라 ①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을 분리 또는 구획하여 설치해야 하고, ② 동물을 직접 판매하려는 경우 판매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3) 및 같은 표 제2호가목1)바)의 적용범위(「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햄스터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 본문에 따라 영업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 해당 시설과 분리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햄스터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가목1)가) 본문에 따라 ①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을 분리 또는 구획하여 설치해야 하고, ② 동물을 직접 판매하려는 경우 판매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행한 동물실험이 동물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아닌 기관 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동물보호법」 제23조 각 항에 따른 동물실험의 원칙을 준수하여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행한 동물실험이 동물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아닌 기관 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동물보호법」 제23조 각 항에 따른 동물실험의 원칙을 준수하여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식표의 범위(「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게 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각 호에 따른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인식표 겉면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나 있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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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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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호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동물보호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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