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203461
판례
추심금
대법원 · 2013.03.28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20346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채권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금원의 목적 내지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특정인 사이에서만 수수, 결제되어야 하는 보조금교부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그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만 전수 교육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금원으로서 그 목적이나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사이에서만 수수, 결제되어야 하는 전승지원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46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문화재보호법 제41조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민사집행법 제22조 · 시ㆍ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23조 · 채권의 압류명령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46조 · 압류금지채권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41조 · 집행개시의 요건관련 근거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용도 외 사용 금지관련 근거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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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