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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2조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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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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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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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소관 보조금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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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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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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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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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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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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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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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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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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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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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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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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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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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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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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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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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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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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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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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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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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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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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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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지원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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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1 4항 보조금의 반환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
cites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벌칙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인용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관한 사항
라. 체육단체ㆍ경기단체 및 그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및 뇌물수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보조금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용도"
인용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의 의무부담을 하여 지출하거나 권리를 포기하여 확보하지 못한 금액 이내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다른"
인용
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3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
"①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제22조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제28조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인용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3조 보조금 전액 반환 시 보조금과 이자반납
"③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2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본문에 따른다."
인용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15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ㆍ정산
"① 교육원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다른"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2조의2 보조사업 관련 계약방식
"①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제22조제2항 각 호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원칙적으로"
cites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3조 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보조"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22조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제28조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cites
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23조 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
인용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3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
"① 담당부서는 제22조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인용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5조 보조금 교부
"① 시ㆍ도지사 또는 관련기관ㆍ단체의 장은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통지서를 받은 후에는 보조사업 집행에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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