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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 벌칙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8, 2017.1.4>

1.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제26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
3.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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