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甲 주식회사가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인 乙 공사로부터 주유소용지를 매수하였으나 예정된 도로의 개설이 보류되고 대체도로의 개설이 추진되자, 乙 공사를 상대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한 사안에서,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가 인정되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9조, 제110조 / [2] 민법 제2조, 제543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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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09조
민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조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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