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5578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4.05.16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557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甲 주식회사가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인 乙 공사로부터 주유소용지를 매수하였으나 예정된 도로의 개설이 보류되고 대체도로의 개설이 추진되자, 乙 공사를 상대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한 사안에서,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가 인정되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9조, 제110조 / [2] 민법 제2조, 제543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