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46조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의무)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446조(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의무) 주채무자가 자기의 행위로 면책하였음을 그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증인이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보증인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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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근저당권말소
일부 변제와 담보부동산 사용수익 약정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며, 처분한 시효이익은 일반채권자가 대위 원용할 수 없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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