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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46조 ·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의무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6조(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의무) 주채무자가 자기의 행위로 면책하였음을 그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증인이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보증인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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