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3269
판례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14.05.16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132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서 정한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및 국외에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외국 사업자의 행위가 외국 법률 등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라는 사정만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와 같은 사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와 판단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9조 제1항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연결
관련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 기록의 송부 등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 · 상호출자의 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 순환출자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1조 · 위원의 임기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 기업결합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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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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