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26699
판례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05.16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2669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개발부담금의 증액정정처분을 한 경우, 처음 부과결정은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고 효력을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2]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면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금액과 산출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가 명시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도록 규정한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 [2]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4조 · 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5조 ·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9조 · 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18조 · 필수적 환송관련 근거 법령행정심판법 제14조 ·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청구인 능력관련 근거 법령행정심판법 제15조 · 선정대표자관련 근거 법령행정심판법 제19조 · 대표자 등의 자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심판법 제27조 · 심판청구의 기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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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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