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개발부담금의 증액정정처분을 한 경우, 처음 부과결정은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고 효력을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2]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면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금액과 산출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가 명시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도록 규정한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 [2]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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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5조
민사소송법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9조
민사소송법 제4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18조
행정심판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심판법 제14조
행정심판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심판법 제15조
행정심판법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심판법 제19조
행정심판법 제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심판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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