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27조 (심판청구의 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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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8건
전체 18건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 등이 있은 날'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1]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2]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은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은 날’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각 의미한다.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에 의하면, 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제1항, 제2항),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제4항). 이와 같은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제도의 입법 취지와 심사청구기간,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의 적용 배제, 구 공무원연금법 제80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8. 9. 18. …
제2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甲이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가 2019. 4. 2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공개사유를 처분사유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송달받고,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9. 5. 2. 각하결정을 받았는데, 그 후 2019. 7. 26.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행정소송(취소소송)의 제소기간(90일) 준수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정보공개법 제11조, 제13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의 문언·취지 등을 종합하면, 정보공개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한 절차로서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행정심판과는 성질을 달리하며,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점, 정보공개법 제18조 제4항에서 공공기관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이의신청이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거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 등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한 것이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삼거나 행정심판 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이 아닌 점,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을 종합하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점에 비추어 보면, 甲은 거부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20 …
제2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부정당행위에만 적용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363 제27조 인용판례 상세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부담금 증액정정처분이 있으면 최초 부과결정은 효력을 잃고, 납부고지서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363 제27조 인용판례 상세 →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부정당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363 제27조 인용판례 상세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1]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법령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선택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이다. 이때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계약상대방에게 통지한 문서의 내용과 해당 조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객관적·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법령에 근거를 둔 행정처분으로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한 것인지 아니면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로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한 것인지가 여전히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그 조치 상대방의 인식가능성 내지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확정함이 타당하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부정당업자를 향후 일정 기간 입찰에서 배제하는 조항으로서, 공적 계약의 보호라는 일반예방적 목적을 달성함과 아울러 해당 부정당업자를 제재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위 조항이 적용되는 부정당행위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상대로 하는 행위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본문 인용: 001363 제2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5건
국민권익위원회 - 취소심판에 대한 각하재결이 있은 경우 같은 처분에 대해 무효등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심판법」 제51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무효등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노동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등이 증거서류의 부본을 제외하고 송달할 수 있는지 등) 관련
근로복지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3항 및 「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이 작성·제출한 증거서류의 부본을 당사자에게 그대로 송달하여야 합니다.
제27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노동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등이 증거서류의 부본을 제외하고 송달할 수 있는지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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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2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축산식품부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날의 의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등 관련)
원산지표시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날’은 처분을 한 날을 의미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축산식품부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날의 의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등 관련)
원산지표시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날’은 처분을 한 날을 의미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0건
전체 10건 →구 행정심판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소원
행정심판 당사자의 증거서류 제출 및 그 송달에 관한 행정심판법(1984. 12. 15. 법률 제3755호로 제정된 것) 제27조가 위헌임을 전제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갖는지 여부(소극)
행정심판법 제27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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