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19조 (대표자 등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그 자격을 잃으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대표자 등의 자격자격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서면청구인이나피청구인대리인이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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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그 자격을 잃으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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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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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그 자격을 잃으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1 시행된 행정심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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