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대표자 등의 자격)
①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②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그 자격을 잃으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대표자 등의 자격)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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