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노514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일부추가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치료감호·부착명령·치료명령
부산고등법원 · 2014.05.14 · 선고 · 사건번호 2013노514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2조 ·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조 · 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조 · 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9조 · 재판의 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1조 · 공판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조 · 사건의 직권이송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9조 · 사물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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