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51645 판례

물품대금

대법원 · 2016.04.15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5164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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