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51645
판례
물품대금
대법원 · 2016.04.15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5164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01조 · 일부패소의 경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05조 · 소송의 총비용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조 · 사람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7조 · 파기자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부담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법정이율관련 근거 법령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상고 및 재항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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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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