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용주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종전의 일과 다른 일을 시킨 경우, 정당한 복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관한 재량의 범위 및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전보나 전직처분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전보처분 등을 하면서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3]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민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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