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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 구제명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 2026-03-10공포 · 2025-09-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4조(구제명령)

노동위원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정ㆍ명령 및 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이를 당해 사용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관계 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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