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106003
판례
물품대금
대법원 · 2013.03.14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10600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양도 채권의 변제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기존 채무의 채무자)
[2]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49조, 제460조, 제461조, 제46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449조 · 채권의 양도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88조 · 불요증사실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조 · 사람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법정이율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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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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