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13999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

대법원 · 2013.01.10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1399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범죄를 수인이 공동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범죄수익 등을 몰수·추징하는 방법

[2]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

[3]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행위가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게임장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닌 종업원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가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5]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종업원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위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실제 업주가 체포되자 다시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별표] 제7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 [2] 형법 제151조 / [3] 형법 제151조 / [4] 형법 제151조 / [5] 형법 제151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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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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