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7.12.22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4791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회원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할 때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및 이사장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투자를 하여 공제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관해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25조). 공제회와 이사장의 관계는 사단법인과 이사의 관계와 유사하다. 이사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할 주의의무(이하 ‘선관주의의무’라 한다)를 지고,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공제회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61조, 제65조).
공제회의 이사장은 회원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운용하여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하는 업무를 통할하면서 투자의 대상과 규모, 방법, 그 회수 구조 등에 비추어 필요한 정보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집하여 투자에 적합한지 검토·심사하는 절차를 거쳐 투자가 공제회의 이익이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여 투자를 결정할 선관주의의무가 있다. 이사장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투자를 하여 공제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제회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관련 법령
[1]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6조, 제25조, 민법 제61조, 제65조 / [2] 민법 제751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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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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