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42293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7.08.18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4229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2〕 甲이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대부분의 지급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한 매도인의 대출금 채무를 甲이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마친 후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인 대출금 채무의 인수가 이행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부득이 계약을 해제하고 등기를 말소하여 부동산을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관할관청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에 의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라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호, 제178조 제1호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호, 제178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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