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9, 2013.6.4, 2017.3.14, 2023.10.31>
1.노인주거복지시설
2.노인의료복지시설
3.노인여가복지시설
4.재가노인복지시설
5.노인보호전문기관
6.「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2. 확인된 조문 연결
노인복지법 제3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함께 인용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 조문 인용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2
- 조문 인용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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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0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지방세법 제1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0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아동복지법 제5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0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2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1조조문 인용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1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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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3건
전체 23건 →지방세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7조 제2항, 의료법 제3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3호, 구 노인복지법(2011. 6. 7. 법률 제10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1호의 문언내용 및 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38조)와 별도로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제20조)을 둔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제공되는 부동산은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이 정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조례에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면제신청에 관한 규정은 면제처리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신청이 면제의 요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어떠한 과세대상이 당초 감면을 받은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감면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그에 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규정에 따른 감면사유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추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31조 제2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유상거래주택 취득 당시의 지분가액별로 표준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은 지분가액이 아닌 전체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표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77 제31조 인용판례 상세 →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입소자로부터 급식·요양 비용 전부를 받은 요양원은 취득세 면제대상인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77 제31조 인용판례 상세 →
미준공 건축물을 임의경매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부동산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므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77 제31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를 하고 운영 중인 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77 제31조 인용판례 상세 →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노인요양시설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내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77 제3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민원인 - 의료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의료법」 제48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의료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의료법」 제4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인”의 범위(「의료법」 제49조 등 관련)
이 사안 재단법인은 「의료법」 제49조제2항의 “의료법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구 「노인복지법」 시행 전에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이 부칙 제2조에 따라 노인전문병원을 증축할 수 있는지〔구 「노인복지법」(2011. 6. 7. 법률 제1078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2. 8
개정 전 「노인복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이 개정 「노인복지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 노인전문병원을 증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법률 제13102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건축허가 등이 취소되고 다시 건축허가 등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을 개정 전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분양할 수 있는지(「노인복지법」 제32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노인복지주택은 개정 「노인복지법」 부칙 제2조 및 구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를 적용받아 분양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이 아닙니다.
「노인복지법」 제3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하는지 등(「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가. 질의 가에 대해「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1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하는지 등(「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가. 질의 가에 대해「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1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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