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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법
law_id:001777
article_no:31
위계:노인복지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3
피인용:40

조문 본문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9, 2013.6.4, 2017.3.14, 2023.10.31>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4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동물보호법
제22조 맹견의 출입금지 등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
← incoming제22조
인용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 incoming제12조의2
위임
노인복지법
제6조의3 인권교육
"①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
← incoming제6조의3
인용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 incoming제39조의6
인용
노인복지법
제39조의10 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등
"②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incoming제39조의10
인용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1.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 incoming제39조의17
인용
노인복지법
제42조 감독
"① 복지실시기관은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 incoming제42조
인용
노인복지법
제46조 비용의 수납 및 청구
"⑧ 제28조제2항에 따른 복지실시기관과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편의를 제공한 자는 제1항 또는"
← incoming제46조
인용
노인복지법
제49조 조세감면
"제49조(조세감면)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ㆍ토지 등에"
← incoming제49조
인용
노인복지법
제59조의2 가중처벌
"제59조의2(가중처벌) 상습적으로 또는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제55조의2, 제55조의3제1항제2호 또는"
← incoming제59조의2
위임
의료법
제49조 부대사업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 incoming제49조
위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원구역에 입지할 필요성이 큰 시설로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시설', '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
← incoming제27조
위임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2 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
"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
← incoming제11조의2
인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연고자
"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 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 4."
← incoming제2조의3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조의2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u3000"
← incoming제39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다."
← incoming제116조의15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6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7.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
← incoming제116조의36
인용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보고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42조제2항의 규"
← incoming제30조의2
인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6조의2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ㆍ회계처리
"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법인 및 시설과 보조금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
← incoming제6조의2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7조 자산의 산정기준
"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같은 법 제32조제"
← incoming제27조
인용
소방기본법
제17조 소방교육ㆍ훈련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 incoming제17조
cites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에 대하여 주거ㆍ건강증진ㆍ여가ㆍ문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무료 또는 실비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1조 각 호의 노인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 incoming제24조
인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제9호가목에 따른 노인 관련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1)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
← incoming제7조
인용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제31조 각 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8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건강기능식품 제조업ㆍ판매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4.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 incoming제28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다."
← incoming제22조
인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
"1.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2.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
← incoming제10조
인용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3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제조 또는 운영하는 사업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5.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 incoming제33조
인용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사회복지사업 등을 위한 시설
".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아동상담소 및 지역아동센터 2. 「노인복지법」 제3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 incoming제2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①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 incoming제20조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4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
← incoming제8조의4
인용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 incoming제2조
인용
치매관리법
제16조의2 광역치매센터의 설치
"1. 치매관리사업 계획 2. 치매 연구 3.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4. 치매 관련 시설ㆍ인프라"
← incoming제16조의2
인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이상 있는 경우로서 각 학원 수용인원을 합한 전체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10.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만,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 incoming제7조
인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 응급조치의 대상 등
"각 목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
← incoming제8조
인용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지원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26조
인용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다."
← incoming제23조
인용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대상시설 제외
"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보호기관, 교정기관, 출입국기관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7.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8."
← incoming제9조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 자회사의 소유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조사ㆍ분석"
← incoming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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