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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31조 ·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법
시행 · 2026-01-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9, 2013.6.4, 2017.3.14, 2023.10.31>

1.노인주거복지시설
2.노인의료복지시설
3.노인여가복지시설
4.재가노인복지시설
5.노인보호전문기관
6.「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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