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35055
판례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
대법원 · 2017.08.23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3505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를 거쳐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1항, 제40조의2 제1항, 제42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 제43조
연결
관련 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 · 산업단지관리지침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 · 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 등의 취득관련 근거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 입주계약의 해지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 입주계약 해지 후의 재산처분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 공장입지기준의 확인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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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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