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32조 (압수물의 대가보관)
1. 공식 조문 원문
①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②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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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2건
전체 12건 →손해배상(국)
[1]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큰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발표할 때에도 정당한 목적하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내용이나 표현 방법에 대하여도 유념하여야 할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표현 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한편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피의사실, 즉 수사기관이 혐의를 두고 있는 범죄사실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피의사실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까지 피의사실에 포함시켜 수사 결과로서 발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발표한 피의사실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까지 포함되어 있고, 발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의사실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가 주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한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
제13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상해·업무상횡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4조의 문언과 취지, 형법상 뇌물죄의 보호법익 등을 고려하면,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상실함으로써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나 임기가 만료된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다가 후임자가 선임되어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경우, 그 조합 임원이 그 후에도 조합의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직무수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조합 임원은 임원의 지위 상실이나 직무수행권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 제84조에 따라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
본문 인용: 001671 제132조 인용판례 상세 →
뇌물수수(피고인2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알선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
객관적 물증 없이 금품공여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신빙성 판단이 엄격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71 제13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지식경제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7조 및 제39조제1항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물로서 대가보관을 위하여 매각한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휘발유를 주유소가 매입
가. 질의 가에 대하여경찰서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물인 휘발유를 「형사소송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대가보관을 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의 석유판매업자에 해당함)에 매각하는 경우에, 그 주유소가 경찰서에서 그 휘발유를 공급 받는 것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 또는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는 행위”에 해당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경찰서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물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제1항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휘발유를 「형사소송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대가보관을 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의 석유판매업자에 해당함)에 매각하는 경우에, 그 주유소가 다른 자에게 그 휘발유를 판매하는 것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7조에서 말하는 “제24조제1항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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