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903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무고

대법원 · 2017.03.22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903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법원의 심리 범위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35조 제1항, 제4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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