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나61067 판례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1-30 · 선고 · 사건번호 2017나6106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소유의 아파트 출입문 부근의 15층 복도 난간에 설치되어 있던 창문이 강풍의 영향으로 창틀에서 이탈하여 아래로 떨어져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乙 보험회사가 차량 수리비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甲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甲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소유의 아파트 출입문 부근의 15층 복도 난간에 설치되어 있던 창문이 강풍의 영향으로 창틀에서 이탈하여 아래로 떨어져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乙 보험회사가 차량 수리비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甲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아파트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아파트의 공용부분 등을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위 창문이 설치되어 있었고, 아파트 복도 전체에 동일한 형식의 창문이 설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창문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하는 공용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위 창문의 점유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라고 봄이 타당하고, 甲이 공용부분인 위 창문을 다른 입주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어 면책되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乙 회사는 甲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758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상법 제682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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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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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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