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나9229 판례

손해배상(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2-09 · 선고 · 사건번호 2017나922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발목 골절 등으로 乙 병원에 입원 중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에 감염되었는데, 그 후 국가를 상대로 메르스 관리에 관한 과실을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에 따른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지연하고 부실하게 한 국가의 과실과 甲의 메르스 감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국가는 甲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발목 골절 등으로 乙 병원에 입원 중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에 감염되었는데, 그 후 국가를 상대로 메르스 관리에 관한 과실을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최초의 메르스 확진 환자인 丙이 입원해 있던 丁 병원 8층의 다른 병실에 입원하였다가 메르스에 감염된 戊가 퇴원 후 甲이 입원해 있던 乙 병원의 같은 병실에 입원하면서 甲이 戊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되었다고 추정되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질병관리본부의 공무원들이 丙에 대한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를 받고도 지체 없이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하지 않고 지연하였으며, 丁 병원에서 丙과 접촉한 사람을 의료진 및 丙과 같은 병실을 사용한 사람들로만 결정하고 다른 밀접접촉자나 일상적 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고, 丁 병원 역학조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았더라면 丙이 입원한 기간 8층 병동의 입원환자는 丙의 접촉자 범위에 포함되고 그에 따라 甲의 감염원으로 추정되는 戊도 조사될 수 있었으므로 이에 따라 戊를 격리 치료함으로써 甲과의 접촉이 차단될 수 있었음을 이유로, 위와 같은 국가의 과실과 甲의 메르스 감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국가는 甲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5.7.6. 법률 제13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4조, 제11조 제1항, 제2항(현행 제11조 제3항 참조), 제5항(현행 제11조 제6항 참조), 제13조 제1항, 제18조 제1항,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1.7. 보건복지부령 제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현행 제6조 제5항 참조),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국가배상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국가배상법 제11조

국가배상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국가배상법 제13조

국가배상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배상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국가배상법 제4조

국가배상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국가배상법 제6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