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13조 (심의와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구심의회는 배상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증인신문(證人訊問)ㆍ감정(鑑定)ㆍ검증(檢證) 등 증거조사를 한 후 그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배상금 지급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이하 "배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지구심의회는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장례비ㆍ요양비 및 수리비의 일부를 사전에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사전에 지급을 한 경우에는 배상결정 후 배상금을 지급할 때에 그 금액을 빼야 한다.
③제2항 전단에 따른 사전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구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지구심의회의 위원장은 직권으로 사전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구심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追認)을 받아야 하며, 지구심의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⑤심의회는 제3조와 제3조의2의 기준에 따라 배상금 지급을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⑥지구심의회는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한 결과 그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사건기록에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1.배상금의 개산액(槪算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건
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에서 심의ㆍ결정하도록 한 사건
⑦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는 제6항에 따라 사건기록을 송부받으면 4주일 이내에 배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⑧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상신청을 각하(却下)한다.
1.신청인이 이전에 동일한 신청원인으로 배상신청을 하여 배상금 지급(賠償金 支給) 또는 기각(棄却)의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음을 소명(疏明)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신청인이 이전에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금지급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그 밖에 배상신청이 부적법하고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할 수 없거나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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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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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9건
전체 9건 →대여금등
[1] 구 국가배상법(2005. 7. 13. 법률 제7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그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킨다(현행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제2항, 제3항, 제11조,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1994. 8. 25. 대통령령 제14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내지 제9조, 제11조,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구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은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증인을 위촉하는 관청은 소정 요건을 갖춘 주민을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데 그치고 대장소관청은 보증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할 뿐 행정관청이 보증인의 직무수행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으며, 보증인은 보증서를 작성할 의무를 일방적으로 부과받으면서도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받지 못하는 반면 재량을 가지고 발급신청의 진위를 확인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제1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한센병을 앓은 적이 있는 甲 등이 국가가 운영 또는 지휘·감독하는 국립소록도병원 등에 격리수용되어 정관절제수술 또는 임신중절수술을 받았음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 소속 의사 등이 국가가 주도한 정책에 따라 甲 등에게 정관절제수술 또는 임신중절수술을 한 행위는 국가가 정당한 법률상의 근거 없이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태아의 생명권, 자손을 낳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 행복을 추구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 것이므로, 국가는 甲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242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의)
甲이 발목 골절 등으로 乙 병원에 입원 중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에 감염되었는데, 그 후 국가를 상대로 메르스 관리에 관한 과실을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최초의 메르스 확진 환자인 丙이 입원해 있던 丁 병원 8층의 다른 병실에 입원하였다가 메르스에 감염된 戊가 퇴원 후 甲이 입원해 있던 乙 병원의 같은 병실에 입원하면서 甲이 戊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되었다고 추정되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질병관리본부의 공무원들이 丙에 대한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를 받고도 지체 없이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하지 않고 지연하였으며, 丁 병원에서 丙과 접촉한 사람을 의료진 및 丙과 같은 병실을 사용한 사람들로만 결정하고 다른 밀접접촉자나 일상적 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고, 丁 병원 역학조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았더라면 丙이 입원한 기간 8층 병동의 입원환자는 丙의 접촉자 범위에 포함되고 그에 따라 甲의 감염원으로 추정되는 戊도 조사될 수 있었으므로 이에 따라 戊를 격리 치료함으로써 甲과의 접촉이 차단될 수 있었음을 이유로, 위와 같은 국가의 과실과 甲의 메르스 감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국가는 甲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242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甲이 자신의 딸인 乙에게 乙의 친구인 丙을 집으로 데려와 사전에 준비한 수면제를 탄 음료수 등을 먹이도록 한 다음, 丙이 의식을 잃고 계속 잠들어 있는 상태가 되자, 丙을 추행하다가 다음 날 12:30경 추행 중 잠에서 깬 丙을 살해하였는데, 丙의 유족인 아버지 丁과 어머니 戊 등이, 戊가 丙이 사망하기 약 13시간 전 경찰에 실종 사실을 신고한 뒤 지구대의 경찰관 앞에서 최종 목격자로 보였던 乙과 통화까지 하였는데도 지구대의 경찰관들이 최종 목격지 및 목격자를 파악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 핵심 단서인 乙을 확인할 기회를 놓치는 등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위법행위 때문에 丙이 사망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丙의 사망 전날 23:15경 戊로부터 丙의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같은 날 23:27경 戊 등의 집에 도착하여 戊로부터 ‘丙이 같은 날 12:37경에 전화가 와서 친구랑 DVD방 간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으나 그 친구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자 최종 목격지와 목격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행위, 戊가 같은 날 23:49경 최종 목격자로 알려졌던 乙과 통화하면서 인상착의와 乙의 존재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는데도, 지구대 경찰관들이 이를 귀담아 듣지 않아 丙의 최종 행적에 관한 핵심 단서인 乙을 확인할 기회를 놓친 행위, 관할경찰서의 여성청소년수사팀 소속 경찰관들이 같은 날 23:21:30경 丙의 실종사건 신고와 관련하여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상 최우선 출동이 필요한 경우인 ‘code 1 신고’ 출동의 무전을 받고도 출동하겠다고 허위보고한 뒤 출동을 하지 않은 채 사무실에 있었고, 위 실종신고보다 후순위의 업무를 하다가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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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국)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비말(침방울)과 접촉 등을 통해 전파되는 급성 호흡기 감염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라 한다)가 국내에 유입되어 빠르게 확산하자, 국가가 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대규모 재난으로 지정한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둔 다음 이를 통해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조치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시행하였고, 甲 지방자치단체 등은 위 지침에 따라 관할구역 내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乙 등에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조치를 안내하거나 집합금지·제한명령을 발령하였는데, 이로 인해 집합금지 기간 동안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적으로 영업을 한 乙 등이 위 집합금지조치에는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위 조치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조항은 헌법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집합금지조치 또한 위법하며, 설령 위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甲 지방자치단체 등의 집합금지조치는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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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9건
전체 9건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 등 위헌확인
1.군사시설보호법(2003. 5. 15. 법률 제687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군사시설법’이라 한다) 제4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군사시설법 제4조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3.부진정입법부작위라도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4.국가배상법(2000. 12. 29. 법률 제6310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8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제13조 제8항 제2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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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국가배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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