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이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위 조항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시키는 해석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같은 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촬영물’의 의미(=‘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및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위 조항의 촬영물에 포함시키는 해석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보아야 함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 규정의 처벌 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위 조항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뜻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까지 위 조항에서 정한 촬영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다.
관련 법령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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