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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2조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문 본문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2,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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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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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경찰의 사무
"관련 범죄', ' 4)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
인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배상명령
"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cites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인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자격요건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범죄 중"
준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제8조(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제9조(소송 진행의 협의), 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및 제13조(판결선고)를 준용한다."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cites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6조까"
인용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수사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의11 및 제5조의13의 범죄
4. 「형법」 제245조의 범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범죄
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cites
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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